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자료 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B’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대구 놀이터 막장 커플 디카 원본.wmv’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1편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마 해주는척하면서 작업하는.avi’라는 제목의 음란물 등 총 157편의 음란물을 같은 방법으로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음란물리스트 및 동영상화면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