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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나44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3.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서울 마포구 H 비01호’, 송달장소를 ‘서울 용산구 I아파트 (옥탑)’이라고 기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위 송달장소로 송달한 결과 원고의 모 J가 2014. 4. 2. 위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고, 피고가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4. 5. 26.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고, 지정된 선고기일인 2014. 6. 5. 10:00경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우편집배원이 2014. 6. 18. 위 판결정본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자, 제1심 재판장은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2014. 7. 1. 판결정본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2014. 7. 16.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5. 8. 1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5) 위 소장 부본이 피고의 어머니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의 주소지는 서울 마포구 H, 201호이었고, 피고의 어머니 주소지는 서울 용산구 I아파트 (옥탑)이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8조에서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제183조 제1항에서 ‘송달은 받은 사람의 주소 ㆍ 거소 ㆍ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고, 186조 제1항에서 '근무 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 즉 위 주소 ㆍ 거소 ㆍ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