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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44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노원구 K아파트 3동 1210호’로 공소장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 등의 송달을 실시하였는데, 피고인의 아들인 L이 2009. 12. 23. 위 주소지에서 공소장부본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공판기일 소환장은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제1심은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는데, 그에 따른 소재수사보고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