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9.27. 선고 2012구합3003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

사건

2012구합3003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2. 9. 6.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1.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B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 80만 원의 반환명령 및 16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방문요양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원고의 직원인 B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10. 11. 10. 피고로부터 위 B에 대한 2010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8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3. 원고의 위 사업장을 방문조사한 후 2011. 2. 9. 원고에게 'B 이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였음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허위로 신고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령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원고가 수령한 위 B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80만 원의 반환명령 및 위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16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는 2011. 1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은 실제 이 사건 사업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휴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의 직원인 F이 2010. 11. 23.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B과 통화하였을 당시 B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하였다고 이야기한 점, ② 방문요양대상자 G, H에 대한 원고의 2010년 9월 각 방문요양내역서에는 B이 방문요양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B에게 휴직기간 중인 2010년 9월분 및 10월분 급여를 휴직기간 전인 2010년 8월분 급여와 동일한 액수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허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여 B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령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B에 대한 고용유지기간 중 I, J 등을 추가로 고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허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령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원고가 B에 대한 고용유지기간 중 I, J 등을 추가로 고용하였다는 처분사유는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제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이 사건 사업의 경영악화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하였고, 고용유지기간인 2010년 9월 중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9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0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 사건 사업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휴직하였고, 피고의 직원인 F과 2010. 11. 23. 통화 당시 휴직사유를 물어보기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회사 사정도 있고 해서 휴직하였다고 답변하 였다'고 증언한 점, ② 방문요양대상자 G, H에 대한 원고의 2010년 9월 각 방문요양내 역서에는 B이 사회복지사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는 B이 서명, 날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용하는 방문요양내역서 양식지에 B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B이 2010년 9월 중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3 원고가 B에게 2010년 9월분 및 10월분 각 급여로 2010년 8월분 급여와 동일한 120만 원(제세공제액 포함)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B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B에 대한 휴직수당 120만 원 중 2/3에 해당하는 80만 원은 피고의 지원금으로, 나머지 40만 원은 원고가 출연하여 각 충당)에 따른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B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은 실제 이 사건 사업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휴직하였고, 그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기간 중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연운희

판사박재우

판사박나리

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