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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분양전환 계획이 없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681 | 지방 | 2009-09-17

[사건번호]

조심2009지0681 (2009.09.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밀억제권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하되, 분양전환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은 취득 시점에서 제3자로의 소유권 이전이 전제되지 아니한 (영구)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 대한주택공사법 제1조【목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5.15. O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외 38개호 아파트(건물 전용면적 각각 84.99㎡ 또는 127.03㎡,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국가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임대주택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취득가액 10,320,204,4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 및 제27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202,040원, 등록세 103,202,040원, 지방교육세 20,640,400원, 합계 227,044,480원을 2008.10.13.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상세내역 붙임 참조).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6.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9.2.26.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정부의 서민주거정책과 주택의 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서민주거복지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를 위한 공공부분의 주택비축확대방안의 하나인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비축확대(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1167, 2006.4.17.)」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재건축시행시 의무건설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재건축주택 임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무주택자 등에게 임대용으로 공급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취득배경 및 취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할 것으로,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중대형주택을 중심으로 한 소형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의 주택비축 확대계획(공공주택팀-1167, 2006.4.17.)을 보면, 소형 임대주택 비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시행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비축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사건 임대주택 취득은 “국가계획”인 공공부문의 주택비축 확대방안 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사업의 근거 및 목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나,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규정에 있어 일시 취득의 개념은 취득행위가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취득 시점 이후의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하는 것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라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임대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임대주택은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분양전환 계획이 없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제1조【목적】이 법은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4.17.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청구법인에게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주택비축 확대방안」을 통보(공공주택팀-1167)하였는데, 그 내용(중대형 주택을 중심으로)을 보면 중대형 임대주택 비축확대 필요성으로 “가구원수·생활의 편의성 등을 위해 중대형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서민층·중산층의 거주수요 충족 필요, 최근 중대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소형 아파트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을 들고 있고, 비축 확대방안으로 “2006년부터 공공택지내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을 추진하고, 강북 등의 광역재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40% 수준을 중대형으로 유도하며, 청구법인 등 공공기관에서 이를 매입하여 운용하고, 공공기관에 의한 건설비축은 택지공급 등으로 물량확보에 장기간 소유되는 점을 고려하여 도심내 중대형 아파트 매물 및 미분양아파트를 청구법인이 매입·비축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활용(매입물량 :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200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300호 매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성과 및 시장상황을 보아 2007년부터 연 1,000호 수준으로 확대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6.5.15. 청구법인은 위 「공공부문의 주택비축 확대방안」에 의하여 자체 「주택비축 확대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목적으로 “정부는 2006.3.30.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금번 정책 중 전세임대 확대, 소형은 물론 중대형에 대한 공공부문의 주택비축 등은 청구법인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 청구법인이 수행해야 할 정책사안에 대하여 실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주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자 함”을 들고 있고, 비축물량 내역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866,281호의 소형 및 중대형 임대주택을 추가로 비축하여 기 비축물량 709,710호와 합쳐 총 157만호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6.9.25. 청구법인은 「재건축임대주택 매입 및 임대방안」을 수립 시행(주택공급처-3715)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목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의 주택비축 확대방안(건설교통부, 2006.4.17)」과 청구법인의 「주택재건축지구 임대주택 인수 검토방안(도시정비처-2989, 2006.9.12)」에 따라 매입·비축키로 한 재건축임대주택의 매입 및 임대방안을 정하고자 함”을 들고 있고, 주택의 매입 중 매입대상 주택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재건축임대주택 중에서 공사가 매입하기로 한 재건축임대주택”을, 매입계획으로는 “2006년에는 72호(OO OO OOO, OO OO OOO, OO OO OO), 2007년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인수자로 지정되어 매입하기로 결정한 재건축임대주택(2006년 8월 현재 82지구 5,492호)”으로, 주택의 임대 중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하되, 분양전환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9.26. 청구법인이 수립 시행한 「재건축임대주택 매입 및 임대업무 처리지침」에도 매입주택을 “분양전환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과 일시적으로 취득할 것을 그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이 사건 임대주택 취득경위를 볼 때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국가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위 규정에서 “일시 취득”이라 함은 그 취득행위가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취득 이후 그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함을 전제로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자체 수립 시행한 「주택재건축지구 임대주택 인수 검토방안」과 「재건축임대주택 매입 및 임대업무 처리지침」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재건축임대주택 중 청구법인이 매입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이 소재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하되, 분양전환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은 취득 시점에서 제3자로의 소유권 이전이 전제되지 아니한 (영구)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이를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과세대상 물건별 취득세 등 부과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