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307 (2014.02.1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 대표는 오랫동안 폐동업무를 하여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원고가 공급되는 폐동의 운반 경로,운반비 지급 내역,구입대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폐동을 가져오는 운전기사의 이름 등을 확인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2013누124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비철
구로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9307 판결
2014. 1. 8.
2014. 2.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6. 1.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2012. 11. 13.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BB와 CC, 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위 각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② 설령 BB와 CC, DD이 위장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들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였으며 거래과정에서도 차량 번호, 품명, 계량일자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1) BB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 관련
"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조EE는 원고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폐동 등의 매입을 전담하였는데, 조EE는 FF금속과 그 자회사인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2008. 4.경 조GG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HH를 설립한 후 실제로는 HH가 BB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BB가 원고에게 폐동을, 원고가 다시 FF금속에 폐동을 납품한 것 같은 허위의 유통구조를 작출하였던 점, ㉡ 조EE는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2011. 3. 3.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7404)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1. 7. 21. 확정되었으며, HH의 대표자인 조GG도 2010. 5. 20. 위와 같은 행위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290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2010노1442)에서 형의 일부가 감형되어 그 판결이 2010. 8. 20. 확정된 점, ㉢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두 차례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의 사업장(OO시 OO동 865-4)에는 114평 정도의 나대지 위에 컨테이너 박스로 된 사무실 1동이 있으나 사무실은 문을 닫은 상태로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고 나대지에는 가전제품 3개 외에 폐동 등은 없었으며 잡초가 무성한 사실 등을 확인 한 후 BB가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였던 점, ㉣ 조II은 2008. 11. 6. 세무조사에서HH의 대표자인 조GG이 폐동 주문 및 매출처 납품 등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자신은 조GG의 요구에 따라 HH의 5개 계좌에 대금을 송금하는 일만 하였으며 매입한 폐동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원고에 대한 납품도 조GG이 모두 처리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원고와 연락하거나 만난 적은 없고 운송 차량이나 계량측정, 매출액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한 점, ㉤ 조EE는 2009. 6. 2.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BB와 거래가 끝날 때까지 야적장에 스크랩이 야적된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2010. 3. 17. 자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HH가 원고에게 물건을 공급할 때에는 BB의 이름만 내세워 HH가 직접 원고에게 물건을 넘겨주는 형태이다.'라고 진술한 점, ㉥ 원고는 폐동 등을 보관하기 위한 야적장, 이를 계측하기 위한 계근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원고가 매입한 물량은 모두 FF금속 OO지점으로 바로 입고되었던 점, ㉦ 원고는 BB로부터 미리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및 세액란이 공란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었다가 물량이 입고되면 FF금속의 계근대에서 계측을 한 뒤 세금계산서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및 세액을 기재하여 BB에 보내주었던 점, ㉧ BB의 주요한 매입처인 HH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EE는 물량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조GG을 내세워 HH를 설립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소규모 고물상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고 이렇게 매입한 폐동을 직접 FF금속에 납품하고도 HH, BB 및 원고를 통하여 FF금속에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B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CC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 관련
"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평택세무서장은 2009. 6. 15.부터 2009. 8. 24.까지 CC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박JJ 운영의 KK무역은 영세수집상으로부터 수집한 폐동을 직접 원고 또는 FF금속에 납품하고도, CC가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라고 판단한 점, ㉡ KK무역은 CC의 주매입처로 2008. 7.부터 2008. 8.경까지 CC에 총 OOOO원의 세금계산서 119장을 발행하였으나 CC 이외의 매출처가 없고 매입자료도 없었던 점, ㉢ 안산세무서장은 KK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KK무역이 전국의 중고 고철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FF금속 OO공장에 납품하고도 CC 앞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KK무역과 대표자 박JJ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던 점, ㉣ CC의 대표자인 송LL는 2009. 3. 27. KK무역에 대한 세무조사에서평택에 하치장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직접 물품을 수집하지 않았으므로 하치장이 없었고, 조EE도 이를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9. 7. 28. CC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CC는 물량 을 적재할 하치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접 FF금속에 폐동을 입고시킬 수밖에 없었다. 차량 수배 및 운반은 전적으로 KK무역에서 부담하여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 조EE는 2009. 6. 2.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2008. 7. 경부터 10회 정도 평택에 있는 CC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야적장은 있었으나, 스크랩 등 야적된 폐동은 보지 못하였다. KK무역의 박JJ 사장이 와 있을 때 스크랩 등 폐동을 실은 차량 1대가 있는 것은 본 적이 있다. 박JJ가 2008. 7.경 연락하여 OO역 사거리에 있는 다방에서 만났는데, CC 명의로 납품하는 스크랩 입고 시 감량을 적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송LL로부터는 그러한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 원고는 CC로부터 미리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및 세액란이 공란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었다가 물량이 입고되면 FF금속의 계근대에서 계측한 뒤 세금계산서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및 세액을 기재하여 CC에 보내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KK무역이 영세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CC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DD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 관련
"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중부지방국세청은 2009. 2. 17.부터 2009. 4. 13. 까지 세무조사를 한 후 DD의 사업장이OO시 OO동 1801 OO프라자 203호 사무실'인데 위 사무실 외에 야적장은 없었던 사실 등을 확인한 후 DD을 자료상으로 판단한 점, ㉡ DD의 대표자인 서MM은 폐비철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적이 없고 보유재산도 없었던 점, ㉢ DD의 유일한 직원인 임NN은 2009. 3. 10. 위 세무조사에서2008. 10. 21. 입사하여 원고의 김PP 부장으로부터 일자별 계량확인서를 팩스로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내주었다. 서MM은 3개월 동안 10회 정도 사무실에 출근하였다. 다른 직원은 본 적이 없고 운반기사라는 정QQ 이사와 통화는 한 적이 있으나 비철을 운반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DD에 야적장은 없었고 물건을 원고에게 보내기 위하여 싣는 것도 본 적 없다.'라고 진술한 점, ㉣ 조EE는 2009. 6.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2008. 10.경 DD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야적장이 없었다. 구입 물량의 운반경로 및 누가 운반비를 지급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한 점, ㉤ DD은 2008. 10. 1.부터 2008. 12. 29.까지 3개월 동안 OOOO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매입세액은 신고하지 않은 점, ㉥ 서MM은 원고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으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08. 12. 30. 중국으로 출국하여 사실상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DD 외의 실제 공급자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DD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FF금속의 대표이사인 최RR은 FF금속에 폐동 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고등학교 동창인 조EE에게 매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는데, 종전부터 금속거래업을 영위하던 최RR으로서는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조EE에게 매입을 일임하였을 뿐 BB 등 각 거래처의 야적장 유무, 대표자의 신원,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여부, 휴폐업 조회 등을 하지 않았고, 조EE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점, ㉡ BB, CC, DD은 원고의 주 매입처였는데, 원고와의 거래기간은BB가 2008. 4. 25. 부터 2008. 7. 18.까지, CC가 2008. 7. 20.부터 2008. 9. 30.까지, DD이 2008. 10. 1. 부터 2008. 12. 29.까지'이고 이 기간 공급가액의 규모는 BB가 OOOO원, CC가 OOOO원, DD이 OOOO원에 이르렀으며 거래기간도 연속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장사업자 여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였던 점, ㉢ 원고는 공급되는 폐동의 운반 경로, 운반비 지급 내역, 구입대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폐동을 가져오는 운전기사의 이름을 확인하여 관리하지 않았으며 단지 차량 번호 4자리만 기재 하였을 뿐이고 운전기사의 말을 듣고 공급처를 확인하였던 점,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BB, CC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FF금속이 폐동을 받아 계측한 후 그에 따른 공급가액과 세액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수수한 것이고, BB나 CC는 FF금속의 직원이 결정한 공급가액 등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