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86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나머지 7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나머지 7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