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1.15. 2016구합4768 명령
기타(일반행정)
사건
2016구합4768 기타(일반행정)
원고
A
피고
통일부장관 외 1명
명령일
2017. 11. 15.
주문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7. 11. 15.
판사
재판장판사유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