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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정24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06:45경 시흥시 B주점 안에서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과 발을 휘둘러 그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고막의 외상성 파열(약 50%), 비골의 골절(폐쇄성), 비중격만곡증, 안면부좌상의 병명으로 약 4주간의 치료(좌측 고막팻치술, 비골골절정복술, 비중격교정술이 필요함)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 사진촬영, C 피해부위 사진촬영, 상해진단서(C), 수사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