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9. 5. 24.자 절도 범행(2019고단2616)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가 잠금장치도 없이 방치된 상태라 버려진 자전거로 생각하고 타고 간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이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상해나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절도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 범행에 관하여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 절취품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우울장애,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S정신건강과의원, 국민정신건강센터 등에서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적 장애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불우한 성장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