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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2 2013고정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집합건물의 관리소장이다.

2006년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지하 2층 건물 소유주 E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F(38세,여)가 건물주와 상가 임대계약을 하고 내부공사를 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2012. 11. 1. 09:00경 위 건물 지하 2층 210호에서 피해자가 이미 내부공사 및 화장실 공사를 마치고 다음 공정인 로비 미화작업을 하기 위해 인부를 불러 공사하려는 순간, 전기담당자인 G에게 단전을 하도록 지시하여 위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판단

1.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증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관리단 운영위원회는 E의 체납된 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해 단전조치를 의결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C의 관리소장으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 것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