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108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697.91㎡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697.91㎡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