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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1675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95,398,703원 및 그 중 205,880,996원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