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7 2017가단163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8.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8.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