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콘크리트 벽돌 제조 업체인 ‘C’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영업소에서, 기존 공장건축면적이 980.8㎡인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안양시 만안구 D에 콘크리트 벽돌 받침 용도의 나무 파렛트 제작 목적으로 35㎡의 공장을 증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적발 사진 칼라 인쇄본 첨부)
1. C 현황자료, C 현황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증설한 공장은 천막과 파이프로 만든 35㎡의 공장으로서 구조와 면적에 비추어 위법성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증설 부분을 자진 철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콘크리트 벽돌 제조 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2014. 2.경 기존 공장건축면적이 544㎡인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안양시 만안구 D(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에 콘크리트 벽돌 건조 목적으로 436.8㎡의 공장을 증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