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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9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7: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마트’의 가전제품 진열대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