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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23 2020고정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B은 2019. 6. 24.경부터 충북 음성군 C건물 4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9. 7. 19.경부터 위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성매매 비용 등을 안내하는 등 실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B은 2019. 8. 21. 21:30경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에게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술값 총 54만 원(1인당 17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 F을 객실로 들여보내 유흥을 즐기게 하고, 객실 내에서 성매매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1. 2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B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비용 및 여성종업원 안내, 성매매 대금 결제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