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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17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의 점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인을 받지 않고, 2011. 7.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에서, 위 자동차의 앞ㆍ뒤 타이어가 돌출되도록 하고, 소음방지장치인 격벽을 제거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2.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 운행의 점 누구든지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4. 14:5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문화광장 옆에서, 위 자동차가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등이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적발 통보, 불법자동차원상복구명령통보서, 자동차관리법적발(위반)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조, 제34조 제1항(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의 점),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구조ㆍ장치가 변경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