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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나503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2) 피고 A는 헬기 조종수이고, 피고 창운항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창운항공’이라 한다)는 헬기 보유자 겸 피고 A의 사업주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A는 2013. 12. 4. 15:30경 D 건설현장에서 헬기에 주식회사 기린산업 소속 패널공인 근로자 B, C(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탑승시킨 후 출발하여 선박 E로 착륙하는 도중 격납고에 프로펠러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는 ’제5, 6번간 및 제6, 7번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무릎 염좌, 발 타박상‘을, C은 ’우측 8번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각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래 보험급여를 각 지급하였다.

피해자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보험급여 총계 B 21,888,460원 6,722,890원 9,950,540원 38,561,890원 C 17,076,030원 1,759,470원 9,950,540원 28,786,0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헬기 조종수로서 이 사건 헬기를 선박 E에 안전하게 착륙시킬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창운항공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