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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2003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9,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C은 피고로부터 건축주명의 및 등기명의의 사용을 허락받고 파주시 D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C과 피고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으로 인해 2019. 3. 12.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4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명령(C 벌금 500만 원, 피고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10. C으로부터 위 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C은 피고로부터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 들어 있었다.

1항 등기부등본상 매도인이 F조합에 부담하는 근저당채무 6,600만 원을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인수한다.

단 잔금시까지 이자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2항 매매대금 잔금 5,400만 원(= 1억 2,000만 원 - 6,600만 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채무 9,000만 원 중에서 상계처리한다.

3항 2항에서 상계되지 않은 잔존 채무 3,600만 원(= 9,000만 원 - 5,400만 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2014. 12. 30.까지 지급키로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C이 원고와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3,600만 원 = 기존채무 9,000만 원 - 매매잔금 5,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