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공2003.4.1.(175),789]
[1] 건물공사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선급금을 반환받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마련하여 지급한 선급금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관리기금 대출금으로 지급한 선급금도 그 반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정리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 정리채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1] 건물공사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선급금을 반환받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마련하여 지급한 선급금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관리기금 대출금으로 지급한 선급금도 그 반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정리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그 소송물이 정리회사가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으로 시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정리채권의 존재 여부이고,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정리회사가 시인한 정리채권 중 일부의 존재 여부로서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이미 확정된 정리채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소송에 미칠 수 없다.
[1] 회사정리법 제145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 회사정리법 제145조 , 제147조
정리회사 주식회사 새롬성원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강보현 외 1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성원기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성원기업'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성원(아래에서는 '성원'이라고 한다) 및 성원토건 합자회사 등은 1997. 10. 3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였고, 피고는 1997. 11.경부터 1998. 2.경까지 사이에 성원기업 및 성원 등과 공동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공동사업약정 등을 체결한 뒤 성원기업과 성원에게 그 아파트건설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성원기업 또는 성원에게 아파트건설공사 대금의 30% 범위 안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공사 기성고에 따라 이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뒤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성원토건 합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천안시 소재 봉명사업장의 경우 피고가 그 아파트건설공사를 성원에게 도급준 뒤 성원토건 합자회사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 100억 원을 포함하여 179억 4,3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가, 2000. 6.경 성원토건 합자회사의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그런데 성원기업과 성원 등이 1998. 7. 15.경 지급의 정지 상태에 빠지자, 피고는 그 무렵 성원 및 성원기업과 체결한 위 아파트건설도급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다.
다. 성원기업과 성원은 1999. 1. 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1999. 2. 8. 성원기업과 성원에 대한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정리회사인 성원기업과 성원의 관리인은 1999. 4. 1. 피고가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한 위 아파트공사 도급계약과 관련된 선급금 반환채권 중 원금 일부에 대하여만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으로 시인하고, 나머지는 그 신고가 중복되었다거나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부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리담보권자표와 정리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1999. 2. 6. 성원기업 및 성원과 사이에 위 토지 신탁 및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합의하면서, 한국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채무 등을 신탁비용으로 처리하여 신탁재산에서 이를 변제하고, 성원기업과 성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집행하였거나 집행할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등은 성원기업과 성원이 공익채권으로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성원기업은 1999. 9. 3. 성원을 흡수합병한 뒤 상호를 광토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는데(2002. 7. 23. 주식회사 새롬성원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정리회사 성원기업과 정리회사 성원의 관리인이 위와 같이 부인한 정리담보권 중 선급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이자 부분에 관하여 각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에서 지급된 선급금을 제외하고 피고가 직접 마련한 자금으로 성원기업과 성원에 제공한 선급금에 대하여만 회사정리절차 개시일 전날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를 정리채권으로 확정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 2000. 7. 6. 선고 99가합38311 판결 및 2000. 7. 18. 선고 99가합38328 판결 ), 이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판결 중 그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가 직접 마련하여 지급한 선급금만이 피고의 성원기업과 성원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권의 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여 정리회사 성원기업과 성원의 정리담보권자표 중 피고의 정리채권으로 시인된 금액은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성원기업과 성원은 피고가 국민주택관리기금 대출금으로 지급한 선급금을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선급금 중 도급계약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성원기업과 성원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원고가 시인한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의 합계액보다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그 소송물이 원고가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으로 시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정리채권의 존재 여부이고,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원고가 시인한 정리채권 중 일부의 존재 여부로서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이미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2000. 7. 18. 선고 99가합38328 판결 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신고한 정리채권 중 위 봉명사업장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관리기금 대출금에서 지급된 100억 원의 선급금 반환채권 부분을 원고가 전부 부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