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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2. 10. 선고 2009누22395 판결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에게 환원하면서 받은 금액은 합의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784 (2009.06.25)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10 (2008.08.25)

제목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에게 환원하면서 받은 금액은 합의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에게 환원하면서 받은 합의금은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종중에 토지를 반환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종원으로서 분배권리를 포기하는 대가가 합의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3.3.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3,41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중 9,600만 원은 종원으로서 분배받을 수 있는 돈에 해당하여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1.15.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금 약정의 전후 사정 및 그 액수에다가 종원들에 대한 분배금은 이 사건 합의 후에야 지급이 확정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한 데 대한 사례 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 주장으로 토지의 매매절차가 지연되자, 소외 종중이 원고로부터 그 등기명의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