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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53696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0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과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7. 10.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28. B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84m2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1. 28.부터 2021. 1. 28.까지, 보험가입금액 86,000,000원, 피보험자 B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2013. 8. 16. B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70m2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8. 16.부터 2018. 8. 16.까지,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피보험자 B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라.

피고는 2014. 10. 26. A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단층공장 2동 512m2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10. 26.부터 2015. 10. 26.까지, 보험가입금액 165,000,000원, 피보험자 A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원고와 B 사이의 화재보험계약의 목적물인 단층공장을 ‘가동’, 나머지 단층공장을 ‘나동’이라고 한다). 마.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동을, A은 나동을 각각 독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다.

바. 2015. 2. 11. 15:40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동 출입문 왼쪽 원사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기계 등이 전소되었다

(이하 위 화재사고를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동에 관한 중복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회사들이고, 가동의 보험가액은 112,574,037원인데 반하여 보험금액의 총액이 239,398,871원 =원고의 보험금액 86,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