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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10168

명의신탁행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