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2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0. 8. 23. 1,000만 원 공갈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10. 8. 23.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2) 2012. 11. 16. 600만 원 및 2012. 11. 30. 300만 원 공갈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12. 11. 16.경 N를 통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으며, 2012. 11. 30.경 K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은 피해자 H, 참고인 K, F, L,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원심증인 H, K, F의 각 진술과 원심증인 L, O의 각 일부 진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