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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56967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63조 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및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유원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고, 민법상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민법 제63조 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8053 판결 등 참조).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에 의하여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 대법원 1964. 8. 17. 선고 64마452 판결 , 대법원 2004. 10. 13.자 2004마718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015. 7.경 피고의 관리인 소외 2가 관리인에서 사임한 이후 적법한 관리인이 선출되지 아니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6. 8. 8.자 2016비합24 결정 에 따라 소외 3이 민법 제63조 에 의한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 후 대전지방법원 2017. 1. 10.자 2016비합71 결정 에 따라 임시관리인이 변호사 소외 4로 개임되고, 다시 대전지방법원 2017. 5. 29.자 2016비합71 결정 에 따라 임시관리인이 소외 5로 개임되었다. 그럼에도 소외 1이 2017. 12. 11. 피고를 대표하여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소외 1에 대하여 대표자 표시의 보정 등을 명하였다. 소외 1은 2018. 4. 3.자 대표자 표시정정 신청서를 통해 ‘자신이 2015. 10. 23. 피고의 관리단집회(총회)에서 적법하게 피고의 대표자 지위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관리규약,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원의 임시관리인 선임, 개임결정에 대하여 소외 1이 항고하여 받아들여졌다는 등과 같이 위 각 선임, 개임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달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대표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