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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14 2014가단20417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96,552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안동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1. 15. 안동시 B 임야 746㎡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1. 18. 안동시 B 임야 746㎡ 중 나머지 1/2 지분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6. 11. 1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2, 3, 4, 5, 6, 7, 8, 9, 10, 12, 13, 17, 14, 15, 1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57㎡, 별지 감정도 1, 2, 16,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 별지 감정도 14, 17,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5㎡(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저수지 또는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을 뿐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임의 주체, 위임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위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액은 통상 그 토지의 차임 상당액이고,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시기(始期)인 2009. 3. 7.부터 2009. 12. 31.까지의 임료는 484,800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임료는 604,50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료는 619,700원 2011. 1. 1.부터 2011. 11. 17.까지 임료는 54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