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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5가합2581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 감액] 주방 싱크대와 욕실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그 앞 바닥에 언제든지 물이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인한 온돌마루 변색은 사용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에폭시 주입공법으로 보수하는 경우 흔적이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 감정인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감정인의 감정 결과, 각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 이 항목에 ‘설치비용’이 중복 계상되었고, 중복 부분을 제외한 하자보수비는 합계 50,041,640원 감정인의 2017. 5. 12.자 감정보완 결과(피고2차)에 의한 회신금액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 값이다(별지 2 목록 중 [전유6-2-1], [전유6-2-2] 항목란 참조). 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을 [전유6-2-1], [전유6-2-2] 하자보수비 합계금으로 인정한다. [전유6-7-1] 공용욕실 거울변색(970*790), [전유6-7-2] 부부욕실 거울변색(970*700) 거울변색은 시공상 하자가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자보수비는 전체 교체 비용이 아닌 변색된 부분을 몰딩으로 보수하는 비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배척] 욕실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며 비누, 세제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인한 변색을 사용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몰딩 부위 보수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온전한 보수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유10-01 발코니 벽체 하부 방수치켜올림 누락 및 축소시공 설계자가 밝힌 바와 같이 방수치켜올림의 높이는 100mm면 충분하고, 발코니 벽체 하부 방수층의 두께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므로, 감정인이 벽체 액체방수층 두께 16mm를 적용하여 발코니 벽체 하부 방수층 두께 또한 16mm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