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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3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3661] 피고인은 2013. 8. 21. 16:20경 서울 금천구 C빌라 807호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죽인다며 위협하면서 왼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2014고단142] 피고인은 2014. 1. 11. 20:10경 서울 금천구 E 807호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약 5cm 깊이로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종아리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