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2. 14: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차량을 피해자의 손자인 D이 운전하다
약 1,000만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사고를 내어 위 D이 피고인에게 매월 50만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위 D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는 내놓은 자식이니 모른다.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이때,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주거지 침입을 막아서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습기 및 시가미상의 화분을 각각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