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년 5월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2층 중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1항에는 ‘임대인(피고)은 해당 월 본사 정산 후 다음 날 임차인(원고)에게 월세 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조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장은 롯데백화점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매출액이 발생하면 원고가 그 매출액을 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① 롯데백화점에 최초 입금되고, ② 롯데백화점은 입금 매출액 중 2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롯데백화점과 입점계약을 체결한 ㈜ E(이하 ‘E’라고 한다)에 송금하고, ③ E는 그 돈 중 E가 이 사건 매장에 공급한 식자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계약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송금하며, ④ 피고는 이 돈 중에서 차임 월 90만 원과 원고가 주문한 재료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을 임차인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그러던 중 2012년 11월경 E가 부도가 나 이 사건 매장 운영권을 상실하였고, 피고의 모 F이 E를 배제하고 롯데백화점과 사이에 2012. 11. 28.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특약매입 임시 단기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인정근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