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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111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동구 G 전 619㎡ 중 852/138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