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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8. 20. 선고 74다440 판결

[호적정정][공1974.11.1.(499),8042]

판시사항

민사재판의 증거로 현출된 호적등본의 출생년월일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그 사건의 보조참가인이 출생년월일의 정정을 독립하여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호적등본이 민사재판에 증거로 현출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민사재판에 보조참가한 사람에게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정정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생년월일이 사실과 다르다면 당해 민사재판에서 사실상의 출생년월일을 입증하여 호적부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면 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으로서 피고는 소외인(피고의 딸)의 출생년월일을 1959.9.23로 허위신고를 하여 호적부상사실과 다르게 등재되므로서 서울고등법원 70나34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원고들의 보조참가인인 원고는 상당한 재산상손해를 입게된 이해관계인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출생년월일을 사실대로 1958.9.18로 정정할 것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적시한 다음 증거에 의하면 소외인의 호적등본이 원고주장의 위 서울고등법원 70나3411 사건의 증거로 현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동인의 호적등본이 위 사건의 증거로 현출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에게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정정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는 바 이는 원고로서 그 주장과 같은 사실상의 출생년월일을 입증하여 호적부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면 될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은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아 정당하다 할 것이고 본안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위법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호적법민법의 관계규정을 오해하여 판결을 그릇한 것도 되지 아니한다. 원판결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적시란에 " 경기도 화도면사무소" 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이라고 할 것을 오기한 것으로 보일 뿐 민사소송법 제193조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