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6, 7, 8, 10, 1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1.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역 부근 노상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00에 있는 노원소방서 수락119안전센터 부근 노상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51그램을 10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9. 17:05경 위 노원소방서 수락119안전센터 부근 노상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09그램을 손에 쥐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9. 17:15경 위 노원소방서 수락119안전센터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D BMW 승용차에서 그곳 보관함에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0.26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증 제16호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