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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1. 21:43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에피소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등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