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03]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 소정의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의 의미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인상율을 일정한 산정방법을 정하여 감액조정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 소정의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이라 함은 적어도 전년도분 변상금의 부과처분 등이 있어서 그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예컨대, 당해년도에 비로서 점유가 개시됨으로써 전년도에는 전혀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택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인상율을 일정한 산정방법을 정하여 감액조정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2 소정의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이라 함은 적어도 전년도분 변상금의 부과처분 등이 있어서 그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예컨대, 당해년도에 비로서 점유가 개시됨으로써 전년도에는 전혀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빌딩건축을 하면서 인접한 이 사건 토지상에 무허가로 스레트브럭조 건물 1동을 축조하여 1991. 6. 1.경부터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를 불법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1991년도 변상금부과처분이 1990년도의 변상금 상당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증가하였으니 위 조례 제2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액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