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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24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03]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 소정의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의 의미

판결요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인상율을 일정한 산정방법을 정하여 감액조정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 소정의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이라 함은 적어도 전년도분 변상금의 부과처분 등이 있어서 그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예컨대, 당해년도에 비로서 점유가 개시됨으로써 전년도에는 전혀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인상율을 일정한 산정방법을 정하여 감액조정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2 소정의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이라 함은 적어도 전년도분 변상금의 부과처분 등이 있어서 그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예컨대, 당해년도에 비로서 점유가 개시됨으로써 전년도에는 전혀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빌딩건축을 하면서 인접한 이 사건 토지상에 무허가로 스레트브럭조 건물 1동을 축조하여 1991. 6. 1.경부터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를 불법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1991년도 변상금부과처분이 1990년도의 변상금 상당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증가하였으니 위 조례 제2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액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