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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진고개터널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 E(여, 66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의 부정유합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인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