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0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4:20경 춘천시 B에 있는 C게임장 3층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 도주 혐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다른 경찰관들 및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들아, 좆까는 소리 하지 마,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너네 멋대로 해 좆같은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D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