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3.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3: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의 골목길 쪽 뒷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문에 달려 있는 자물쇠 고리를 손으로 강하게 2 ~ 3 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건물 내부로 침입한 뒤, 건물 내부에서 금은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이르러 범행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날카로운 돌을 문 손잡이에 내려쳐 잠금장치를 부수던 중 주변에서 창문을 여는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1. 수사보고(금은방CCTC 수사-피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디엔에이감정결과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및 현재 재판중 사건), 수사상황(피의자의 수용현황 및 사후적 경합범 여부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