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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26. 선고 2018고합239 판결

가.배임수재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다.배임증재

사건

2018고합239 가. 배임수재

다. 배임증재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공준혁(기소), 전영우, 이상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오창, 전승환(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바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철규, 이지희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56,5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 사실

피고인 A는 C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로서,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구로서, 파주시 F에 있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G㈜의 대표이사이다.

H그룹의 회장인 동시에 ㈜E의 대표이사인 I은 역사서적을 발간하기 위하여 2013년 7월경 인쇄·출판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출판사 'J'를 설립한 이후, 자신을 편저자로 하여 'K', 'L', 'N' 등 9종의 서적을 발간해왔다. 위 I은 2012년 5월경 위 서적들의 발간에 필요한 자료수집, 편집, 자료수집을 위한 인원고용 및 보수지급, 인쇄업체 선정업무 등을 맡기기 위하여 피고인 A를 ㈜E 고문으로 임명한 후 위 업무를 피고인 A에게 맡겼고, 피고인 A는 위 의 지시에 따라 J의 주간으로서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I에게 J에서 발간하는 역사서적의 인쇄업체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를 추천하였고, 위 1은 그에 따라 G)를 인쇄업체로 선정하여 J로 하여금 G㈜와 2013년 8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사이에 29회에 걸쳐 9종의 역사도서에 대하여 400억 원 상당의 인쇄,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G는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라 J로부터 인쇄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383억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의 고문 및 J의 주간으로서, 위 의 위임을 받아 J에서 발간하는 역사도서의 자료수집, 편집 및 자료수집과 편집 등을 위한 인원고용 및 보수지급, 인쇄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인 2013. 8. 1.경 J 대표 1과 G주) 대표이사 B은 'J 대표 I(갑)이 저작한 "K" 저작물 20,000부를 계약금액 3억 원에 G주) 대표이사 B(을)이 도서 형태로 인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향후에도 J 대표 I의 필요에 따라 위 이 저작한 각 역사도서에 대하여 각 계약별로 건건이 위와 같이 G㈜에서 J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도서 형태로 인쇄·납품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그때까지 피고인의 추천으로 J와 50억 원 상당의 대규모 도서 인쇄계약(7건)을 체결하게 된 G㈜ 대표이사이자 친구 관계인 B으로부터 이와 같은 거액의 인쇄계약을 체결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계속 위 이 운영하는 J로부터 인쇄 납품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11. 11. 위 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256,5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256,520,000원을 A에게 송금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2항 기재와 같이 2014. 1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자금 100,000,000원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A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256,520,000원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A에게 송금함으로써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G주 자금 합계 3,256,52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P, Q, S, R, T,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I 운영) 거래 인쇄업체 G(주)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J(I 운영) 관련 계좌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 [J(I 운영) 관련 W은행 계좌 정리내역 첨부], 수사보고[J (I 운영) 사업장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J(I 운영) 거래 인쇄업체 G(주) 전자계산서 발급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J(I 운영) 관련 G(주)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G(주)와 A 사이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A 고액 인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출판권설정계약서 등 표준양식 첨부), 수사보고[도서출판(인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G(주)의 인세 명목 지급 자금에 대한 증빙 첨부], 수사보고 발행 'N'의 발간사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I 회장 운영 J 발간 역사도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I 회장 운영 J 보수료 지급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I 회장 운영 J 발간 도서의 편집 디자이너 체재비 및 도서 물 편찬업무 보수료 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I 회장 운영 J 발간 도서 자료 출처 등 확인), 수사보고(T 제출, 도서출판계약서 및 소득세수정신고서 첨부), 수사보고(I 회장 운영 J 도서 물 출고업무 진행 흐름도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상품권 지급내역 및 아파트 할인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과 A, 허위 내용의 도서출판계약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B과 A, 허위 내용의 도서출판계약서 작성), 수사보고(J 거래내역 첨부보고)

1. G L 허위 발송 확인 건, 각 G 관련 질의 내용, 인쇄, 제작 납품 계약서, G L 허위 발송 확인 건(X단체), 인터넷출력물,'Y'표지 사본, 'K'표지 사본,'K(개정판)'표지 사본,'2' 표지 사본,'AA'표지 사본, AB 1의 표지, AB 1의 머리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배임수증재죄에 관한 판단(피고인들)

가. 부정한 청탁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이하 'G'이라 한다)는 출판사이고, 피고인 A는 'K', 'L', 'M', 'N 양장', 'N', 'Z', 'AA', 'AC 등 역사서적(이하 '이 사건 역사서적'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인들 사이의 금원 수수는 출판사인 G이 저작권자인 피고인 A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이고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쟁점

출판물에 있어서 인세는 통상 출판사가 출판권을 설정하면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쟁점은 ① 피고인 A가 저작권자이고 G이 출판사인지 여부, ② 피고인들 사이에 인세를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③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3) 저작권자에 관한 판단

가) 관련조항 및 법리

(1)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 인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법인 등의 기획하에 저작물이 작성되어야 하고, ② 위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③ 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고, ④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역사서적의 편찬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면서 많은 공헌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역사서적의 저작권자는 이고, 피고인 A가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

(1) 저작권자의 추정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역사서적은 대부분 "편저자(혹은 저자) I", "주간 피고인 A"라고 기재된 상태에서 배포되었는바,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은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저작권자로 추정되고, 피고인 A는 '주간'이라는 호칭으로 이 사건 역사서적의 편찬에 책임자로서 관여한 것으로 짐작된다.

(2) 이 사건 역사서적의 기획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역사서적은 이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①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아직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다투는 사람이 있고 좌우 이념에 역사를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어 사실중심으로 책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제가 40년생이어서 6·25가 났을 때 11살, 정전되었을 때가 14살이다. 40년생은 기억을 해도 50년생은 기억을 못 한다. 그때 희생된 사람들은 30년생들이다. 저희 40년생들이 다 죽고 나면 기억할 사람이 없겠으니, 6·25 전체를 날짜별로 정리해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피고인 A도 괜찮겠다고 해서 편찬을 시작하게 되었다. 행여나 조심하느라 사실만 기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진술한 이 사건 역사서적의 기획의도 및 경위는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보는 R의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과도 일치한다. I의 이러한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재무본부 전무인 R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평소 I 회장님이 6·25전쟁과 관련된 자료를 모으시면서 좌, 우 이념에 관계없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역사도서를 출판하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그러다가 2012년 5월경 회장님의 저술 활동을 도울 사람으로 A 교수를 E의 고문으로 영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A도 검찰에서 'E 고문으로서 I 회장이 역사서적을 발간한다고 하여 책을써 주었다. 고문으로 영입된 후 몇 달 지나고 나서 역사서 편찬 작업을 시작했다. I 회장은 본인 이름으로 역사서적을 내고 싶어 했고, 특히 6·25 전쟁, 흥남철수에 관심이 많아 그 분야에 대한 책을 발간하고 싶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06, 807, 1263).

(3) 이 사건 역사서적 편찬에 관한 지휘·감독 등 아래와 같은 I 등의 진술과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I은 이 사건 역사서적의 편찬에 관여하고 그 제작과정을 계속해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①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료수집을 해서 기본구상을 가져오면 제가 분량이 많다든지,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사진배열 등을 조정했다. 예를 들면, AD 사진을 앞으로 당기는 등의 순서배치를 했다. 책 제목, 구성, 표지도 제가 구성한 것이다. 피고인A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에게 왔다. 특별히 출입을 허용했고, 건건이 동의해서 했고 한 건도 임의로 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R, P, 0의 각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과도 일치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②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료수집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초안을 가져오면 (I 회장님이) 수정하시는 것을 보았다. 회장님실에 보고하러 가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몇 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E의 차장으로서 J의 업무를 담당한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서적 관련해서 자료수집, 내용정리, 초안을 만들어서 I 회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검토도 같이 하시고, 지시를 받아 수정도 하시고 하는 주간의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0 0은 E 기획관리부에 근무하면서 J의 인쇄업체 계약관리, 지출관리, 도서납품 및 배송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 법정에서 'I 회장님께서 책 관련 수정사항이 있으면 직접 가제본을 보시면서 수정사항을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적인 총괄을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 A는 검찰에서 'I 회장이 서문과 발간사, 일부 원고를 첨삭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70, 1271쪽), 이 법정에서는 '대부분의 작업을 본인이 하였으나 I 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것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가 이 사건 역사서적 편찬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업무상 이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역사서적의 편찬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업무상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I, R, P, 0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역사서적의 편찬업무 및 언론홍보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또한 검찰에서 'E의 고문이 되어서 특별히 한 일은 없고, I 회장이 역사서적을 발간한다고 하여 제가 책을 써준게 다라고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06쪽). 따라서 피고인 A는 2012년 5월경 E의 고문으로 위촉되어 언론홍보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이 사건 역사서적 편찬에는 주간으로 참여하였고, 그중에서도 주된 업무는 이 사건 역사서적 편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역사서적 편찬 비용의 지급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I은 이 사건 역사서적 편찬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전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A는 E의 고문으로 영입된 후 4~5평 상당의 사무실, 월 300만 원의 고문료, 월 200만 원 상당의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제공받았으며, 별도의 현금(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I은 이 법정에서 'A고문(피고인 A)은 1,000만 원이 넘었다. A고문은 영수증 없이 500만 원씩 더 드렸다. 적게 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300 내지 400만 원 더 드리다가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했는데, 피고인 A가 누구를 더 주고 나는 적게 줘도 된다고 해서 500만 원으로 내렸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A는 에게 이 사건 역사서적의 자료수집, 정리, 교정 등의 업무를 도와줄 사람으로 U, AE, V, AF 등을 추천하였고, I은 위 사람들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49,000,000원에서 216,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증거 기록 제829, 1388 내지 1447, 1495, 1496, 1497, 1498, 1499쪽).

③ I은 중국 국적의 디자이너들에게 'N'의 편집디자인 비용 및 및 체제비를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480 내지 1494쪽).

④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역사서적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대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 A는 위 E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역사서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4) 출판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역사서적의 출판사는 J이고, G은 인쇄업체로 보인다.

① 이 사건 역사서적에 관하여 J와 G 사이에 체결된 계약 제2조에는 "저자: I, 발행인: J"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93 내지 251쪽). 나아가 이 사건 역사서 적은 "발행인 I, 펴낸곳 J", "출력 및 인쇄제본 G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포되었고, 현재 인터넷 서점에서도 J를 출판사로 하여 판매되고 있다. 통상 발행인이나 펴낸곳은 출판사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역사서적의 경우 출판사는 J라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역사서적에 관하여 J와 G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중 'K'을 제외한 나머지 역사서적에 관한 계약서는 그 제목을 "출판(기획, 디자인, 인쇄, 제본포함) 납품 계약서"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계약의 제5조는 "을(G)은 갑(J)의 주문 또는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사양에 따른 출판·인쇄물의 제작, 판매, 편집 및 제본 후 파본 및 완성품 유출 및 판매 등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2항은 "제2조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저작권은 갑(J)에게 속하고 을(G)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93 내지 251쪽), 위 각 조항은 J와 G 사이에 이 사건 역사서적의 출판권이 J 측에 있다고 정한 것으로, 위 계약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그 내용상 출판사는 J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기록상 이 사건 역사서적 중 일부 디자인 등을 G에서 담당한 사정들이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판사들도 편집, 디자인, 교정, 교열 등을 외주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최근 나타난 1인 출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역사서적을 기획하고 그 주된 비용을 부담한 것은 1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G이 일부 디자인 등을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반하여 G을 출판사라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들에게 인세를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도 수수한 금원을 명목상 인세라고 칭했을 뿐, 실제로는 인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저작권자가 아니고, G은 출판사가 아니므로 G이 피고인 A에게 인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오랫동안 출판업계에 종사한 피고인들의 처지에서는, 특히 피고인 A의 다른 저작물이 G의 인쇄 작업에 의해 현재 출판시장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역사서적 중 'L'은 비매품으로 배포되었다. 비매품의 경우 판매가격 등이 없으므로 인세를 계산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AG학회 회장으로서 저작권 관련 교수인 Q는 '인쇄업체가 주간에게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비매품의 경우 인세를 받더라도 책 발행부수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원고수량에 따라 받는 것이 출판계의 관행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38, 939, 941쪽), 도서출판업체인 AH의 대표 AI도 이 법정에서 '비매품의 경우 총제작비와 약간의 이익을 평가하고, 그중에 10%를 인세로 지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도 '비매품에 인세를 지급한 사례를 보거나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진술인이 받은 인쇄대금의 10%를 인세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받는 전례가 없는 돈이라서 정확하게 인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B이 그렇게 계산을 해서 준 것이라서 인세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18쪽).

④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수수하면서 별도로 인세와 관련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인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 피고인 A가 '인세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 피고인 B도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 A와 인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29, 330쪽), (c)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인세계약서는 그 체결일자가 2013. 4. 22.(K), 2014. 6. 16.(N), 2015. 5. 20.(Z)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1086, 1469 내지 1474, 1808 내지 1813쪽), 실제 작성일자는 2016. 2. 22. 내지 2016. 2. 23.인 점, (d) G 경영지원부 부장 T은 '2016년 2월경 피고인 A의 세무사로부터 소득세 수정신고에 관한 요청이 들어왔고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각 계약서를 교부받아 2016. 2. 25. 피고인 A의 소득세 수정신고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 G의 매출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L'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도 인세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인세계약서가 작성된 'K'에 대해서는 인세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계약서는 인세지급을 위해 그 체결일자에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의 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해 편의상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금원 수수를 I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을 정당한 인세라고 생각했다면 이를 굳이 숨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부정한 청탁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아니하는 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금원 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피고인 A에게 인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무려 3,256,520,000원이라는 거액을 그에 대한 별다른 권리의무관계 없이 수수(授受)했다.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I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나요.'라는 질문에 'A가 2013년 7월 내지 8월경 저에게 6·25전쟁에 관한 원고를 만들고 있다고 하여 제가 A에게 그럼 그 출판은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063쪽).

③ 피고인 A는 I에게 G을 적극 추천하였고, J와 G 사이의 가격협상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I의 진술, 즉 '피고인 A가 "G이라는 업체의 시설이 제일 크고 좋다. 능력있는 회사다."라고 말했다. G과 인쇄단가에 대한 협의과정이 있었고 피고인 A가 단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을 것이다. 피고인 A가 그쪽 분야에 해박한 전문가니 적절히 인쇄단가를 제시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최종적인 단가는 제가 결정했다. 가격을 3,000원으로 맞춰보라고 했고 피고인 A가 왔다갔다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로도 확인된다(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989, 1781, 1783쪽). ④ 피고인 A는 주간으로서 이 사건 역사서적의 편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의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인쇄업체 추천은 I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가장 제가 신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가 아주 믿을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데라고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인쇄업체를 바꾸려고 알아본 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피고인 A가 주간하고 있는데 바꿔 지겠습니까.'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I의 법정진술).

⑤ 피고인 B은 대체로 J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10% 정도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역사서적의 인쇄로 인한 마진율이 5~6% 정도라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금액은 G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보다 더 큰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2014. 11. 11. 부터 2018. 1. 3.까지 24회에 걸쳐 금원을 수수하였다. ⑥.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금액의 합계는 3,256,520,000원이다. 피고인들의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위 금액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나 친분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다.

⑦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금원을 수수(授受)한 데에는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기왕의 인쇄업체 지정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시가 개재된 것임과 동시에 향후에도 계속 이 운영하는 J로부터 인쇄 납품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A의 지위, 인쇄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역할과 영향력,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금원의 형식, 시기 및 합계액의 규모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청탁은 배임수증재죄의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으로 평가된다.

7) 소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J와 G 사이의 인쇄계약은 과 그 부하직원들에 의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 A는 타인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있고(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96 판결 등 참조), 위 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24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① 피고인 A가 2012년 5월 E의 고문으로 위촉된 이후 이 사건 역사서적의 편찬업무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사실, ② 이 피고인 A에게 인쇄업체를 추천하라고 하여 피고인A가 G을 추천한 다음 가격협상 과정에도 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는 인쇄업체 선정업무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관한 판단(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피고인의 배임증재죄가 성립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다. 판단

피고인에게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A에게 G의 자금을 공여한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횡령·배임)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I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후한 대우와 신임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신임관계를 배반한 채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년에 걸쳐 3,256,520,000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972년 병역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역사서적의 발간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 현재 준비중인 나머지 역사서적들도 함께 발간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3,256,520,000원이라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돈을 공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G은 피고인과 그 가족이 소유한 실질적인 1인 회사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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