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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2323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9: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위 차량에 대한 세금체납으로 고양시청으로부터 위 차량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고, 흰색 천에 ‘C’라고 인쇄한 후 테두리에 검정 플라스틱을 붙이고, 위 차량 앞 번호판 부분에 고정시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1. 09:00경 위 E에서부터 같은 구 주교동에 있는 양조장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