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7.14 2019가단49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