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22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17:40경 양주시 C 앞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자신의 매실나무를 무단으로 가져간다고 주장하며 “이 도둑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오토바이 안전모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를 1회 때리고 안전모를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사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