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8. 31. 2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348에 있는 용암동 성당 앞 도로를 용암사거리 방면에서 용암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호기의 신호를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녹색등화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우측 후사경이 떨어져 나와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 도주 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신호위반/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