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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5 2016가단728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5458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12. 위 법원에서 ‘소외인은 원고에게 170,219,424원과 그 중 170,090,192원에 대하여 1998.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17,153,099원과 그 중 66,005,991원에 대하여 1998.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인의 어머니로서 2014. 5.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사실은 소외인이 그 매수대금 97,000,000원을 조달하였음에도,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만일 소외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위 매수대금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금전 증여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인이 피고에게 97,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 11. 농협은행 소래지점에서 주택자금대출로 3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의 소유이던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를 2014. 4. 12. D에게 79,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4. 14. D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위 대출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