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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6나266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E과 원고 B은 부부이고, 원고 A, C 및 F은 그 자녀들이다.

피고는 F의 처이다.

나. E과 원고 B은 2006. 12.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과 원고 B은 2015. 7. 4. 피고와 별지 ‘부담부증여계약서’ 기재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은 이 사건 소의 계속 중인 2015. 11. 6. 사망하였고(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이 3/9 상속지분으로, 자녀들인 원고 A, C 및 F이 각 2/9 상속지분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원고들은 망인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 내지 6,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첫째, 망인과 원고 B이 치매 등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둘째, 피고가 망인과 원고 B을 기망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