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2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12:1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전문학교 미용학원에서 피해자 D과 미용 선생님에게서 개인지도를 받는 순서에 대하여 언쟁하다가 피해자에게 “ 야 이 시발 년 아, 씹딱 거리지 마, 미친년 아, 확 죽여 불란 게, 나이 어린 동생한테 욕 처먹은 게 좋냐,
거지 같은 년, 짜증나게 하네, 아 시발 확 처 불란 게, 열 받네
”라고 학원 생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