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4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식당 동료인 피해자 E(19세) 등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호칭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