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국승]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409(2017.10.2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기간 동안 전업 은행원으로 근무하였고, 특별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할 수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2017누83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홍**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단7409 판결
2018. 4. 6.
2018. 5.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668,301원의 부과처분 중 9,446,132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도표 내 1행 및 제2면 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각 "327-7"을 "396-7"로, 11행의 "3,771㎡"를 "2,790㎡"로, 각주 1) 중 1행의 "2,500만 원"을 "2,500,000원"으로, "294,392,960원"을 "296,892,960원"으로, 2행의 "2013. 1. 9."을 "2013. 3. 28."로, 제3면 도표 내 5행의 "79,296,154원"을 "8,841,382원"으로, 제5면 3행의 "거주하였다는 점"을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아버지의 분묘 등이 있었던 점"으로, 14행의 "종합한"을 "졸업한"으로, 제6면 1행의 "아래와"를 "아래의"로, 3행의 "4,863㎡"를 "4,143㎡"로, 11행의 "이 사건 농지"를 "이 사건 토지"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