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7569

대출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소외 주식회사 서울렌터카는 원고로부터 2015. 2. 25.과 같은 달 26.경 5건의 신차할부금융대출을 받은 후, 66,911,111원(청구취지의 13,146,675원 8,299,883원 13,716,347원 13,716,347원 16,450,822원)과 이에 대한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이후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위 할부금융채무(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채무’라 한다

)를 승계하였는데, 피고는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이 사건 할부금융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소외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사 C에게 그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서류 등은 위 C이 피고의 허락 없이 작성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1) 피고가 이 사건 할부금융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이 있다. 2) 한편,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참조조문